제룡산업 내부정보관리규정 공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제룡산업 작성일12-11-12 15:36 조회35,563회첨부파일
- 내부정보관리규정CR-QP-218.hwp (148.5K) 426회 다운로드 DATE : 2016-11-01 13:39:25
관련링크
본문
코스닥상장법인은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45조(내부정보관리)에 따라 코스닥협회가 정하는 "코스닥시장 표준내부정보관리규정" 등을 참조하여 내부정보 관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를 회사의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
이에 당사에서는 내부정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첨부와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