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 선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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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룡산업 작성일21-02-16 14:01 조회8,097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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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11기부터 제13기까지(2021.01.01~2023.12.31)
3.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일 : 2021년 02월 10일
다음과 같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동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외부감사인 선임 사실을
당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외부감사인명 : 삼정회계법인
2. 감사대상기간 : 제11기부터 제13기까지(2021.01.01~2023.12.31)
3. 외부감사인 선임 계약일 : 2021년 02월 10일